환불·교환 받는 법, 청약철회 7일과 반품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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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뀌었어도 7일 안이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 쉽게 말해 구매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라서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 페이지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으로 돌려보낼 때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냅니다. 무료배송으로 받은 상품이라면 처음 보내올 때 든 배송비까지 환불 금액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품 신청 화면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불량이나 오배송이면 기간도, 비용 부담도 달라집니다
받은 상품이 고장 나 있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거나, 광고에 나온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때는 7일 기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문제를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자를 열 때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불량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망가졌을 때, 써 버려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졌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선식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뜯었을 때, 내려받기나 재생이 시작된 디지털 콘텐츠, 주문을 받고 따로 만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제작 상품은 판매자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 상품은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뜯은 것만으로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 사용이나 시간 경과,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철회를 막으려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상품 페이지처럼 잘 보이는 곳에 미리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환불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판매자는 반품된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판매자가 취소를 마쳐도 카드사 처리에 며칠이 더 걸립니다. 반품을 보낸 날부터 일주일 남짓은 여유를 두시고, 2주가 넘도록 소식이 없다면 카드사에 취소 접수가 됐는지 직접 문의하세요.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때 연락할 곳
먼저 결제한 쇼핑몰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판매자와 직접 실랑이하는 것보다 빨리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1372.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집니다.
어느 창구든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주문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품 상태 사진, 반품 송장번호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핫딜로 산 상품도 권리는 같습니다
할인 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특가 상품은 반품 불가'라는 안내를 보셨더라도,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핫딜 상품은 물량이 금방 빠져서 같은 상품으로 바꿔 받기는 어렵고, 환불로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상품은 국내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결제 전에 그 몰의 반품 규정을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핫딜러는 여러 쇼핑몰의 할인 정보를 모아 소개할 뿐, 상품을 직접 팔지 않습니다. 주문·반품·환불 문의는 결제하신 쇼핑몰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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